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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험은 KS Q 8003 부속서 A 4.3에 따라
제품품질 항목별로 KS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제품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초인증심사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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