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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는 사업신청에 앞서 사업자와 구체적인 설비 구축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의 설비 운영계획과 실적보고 체계도 사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의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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