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