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1항, <개정 2013. 3. 23, 2014. 1. 21>)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1항, <개정 2013. 3. 23,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