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2항, <개정 2013. 3. 23, 2017. 3. 21>)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2항, <개정 2013. 3. 23,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