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제13조, 제20조 및
전기사업법 제49조 제5호를 사업의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과 더불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제13조, 제20조 및
전기사업법 제49조 제5호를 사업의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과 더불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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