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상설비는 회전자 면적 200㎡ 이상 육상용 중대형 풍력터빈(KS C 8572) 및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KS C 8573)이 있습니다.
(회전자 면적 200㎡ 미만 풍력터빈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절차에 따름)
인증대상설비는 회전자 면적 200㎡ 이상 육상용 중대형 풍력터빈(KS C 8572) 및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KS C 8573)이 있습니다.
(회전자 면적 200㎡ 미만 풍력터빈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절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