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를 제출하시고 검토 후 적합하면 지정된 위탁평가기관에서 설계평가, 제조평가, 형식시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인증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인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고 검토 후 적합하면 지정된 위탁평가기관에서 설계평가, 제조평가, 형식시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인증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인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