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內 제17조(시공기준 등)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공단 규정)」內 제7조(시공기준 등)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內 제17조(시공기준 등)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공단 규정)」內 제7조(시공기준 등)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