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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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