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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부 고시(2021.05월 개정) -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제4조제3항"
2. 센터 규칙(2021.08월 개정)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별표 1-2"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기한이 지연되면 REC 1개월분이 중단될 수 있으니 설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설비는 1일 이내, 그 외 설비(비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설비포함)는 3일 이내에
1544-0940 또는 safety@energy.or.kr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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