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2020.11.19.)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2020.11.19.)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