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2020.11.19.)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이 ESS설치 의무대상입니다.
다만, 동규정 제11조 5항 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ESS설치 면제대상입니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5항 1~4호
1. 임대건축물(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시설
4.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 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