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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우너부 고시 제2020-197호, 2020.11.19.) 제11조 5항 4조에 따른
면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관) 공단에 사전검토 전화 요청*
2. (공단) 면제대상별 증빙자료 이메일 안내
3. (신청기관) 공단에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4. (공단) 검토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신청기관에게 이메일 송부
5. (신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 ESS 설치 면제대상 확인 공문 요청
6. (산업부) ESS 설치 면제 검토결과 공문 송부
*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담당자(052-92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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