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①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사업희망자 → 지자체)
② 사업계획서 송부 : 총괄표(광역지자체 작성) 및 사업계획서 송부(지자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③ 평가 및 선정 : 센터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참여마을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④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 참여마을이 발전사업허가 획득 후 센터에 발전사업허가증 제출(참여마을 → 센터)
⑤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 참여마을을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지정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