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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는 환경훼손,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3년마다*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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