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원별 원료, 전력 계량설비 등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각 에너지원의 기준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원료, 전력 계량설비 등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각 에너지원의 기준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