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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은 아래 조건 1의 ①~⑤ 중 하나에 설치한 태양광설비로서 조건 2의 가~라를 모두 만족한 경우
우대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조건 1>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댐
②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및 담수호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의 유수지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중 방조제 내측

<조건 2>
가. 발전소 설치 부지는 연중 유수가 있거나 상시 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태양전지모듈, 지지대 및 부력 자재를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단, 인버터 및 배전선로는 제외)는 수면 위에 부유식으로 설치
되어야 한다.
다. 태양전지모듈, 지지대 및 부력 자재를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는 기존 댐 및 저수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저수지의 주용도가 태양광발전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라. 수상에 설치되는 제품 또는 사용제품의 재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만족(단, 해수 상부에 설치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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