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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적용가중치는 발전사업허가 완료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발전소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이 허가완료시점에 임야인 경우 임야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완료시점에 따라 임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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