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적용가중치는 발전사업허가 완료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발전소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이 허가완료시점에 임야인 경우 임야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완료시점에 따라 임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야 적용가중치는 발전사업허가 완료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발전소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이 허가완료시점에 임야인 경우 임야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완료시점에 따라 임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