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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설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비율 조건 중 자기자본비율 및 총사업비 비율이 아래를 만족해야 합니다.

<가중치 적용기준>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 500kW 이상 태양광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 3,000kW 이상 풍력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 500kW 이상 태양광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3,000kW 이상 풍력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위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2023. 4. 17.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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