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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범위는 태양광의 경우에는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계면*,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각 발전기 타워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으로 합니다.
* 경계면 : 발전소가 속한 토지 지번의 경계면

태양광 및 육상풍력의 참여주민은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로 하며,
해당 반경 내에 서로 다른 읍·면·동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참여주민의 합이 5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형 발전소로 인정합니다.

* 위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2023. 4. 17.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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