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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설비확인 완료 후, 주민참여비율 변화 등 설비확인 및 등록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로 1개월 이내에 설비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비변경 신청서는 RPS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비율 변화로 인한 우대가중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기존 주민참여설비의 우대가중치가 0.2인 설비의 주민참여 비율이 자기자본의 15% 또는 총사업비의 2%로 변화
→ 주민참여설비의 우대가중치 0.1로 조정되며, 주민참여비율 기준 미충족 시 우대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음

* 위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2023. 4. 17.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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