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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용 태양광 설비의 경우
건축물의 ① 건축기준, ② 이용기준, ③ 기간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대가중치를 적용합니다.

① (건축기준) 건축물은 사람이 출입할 수 있으며, 지붕 및 외벽이 있는 구조물로 태양광 시설이 지면에 직접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 상부에 설치될 것
② (이용기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중이어야 함
③ (기간기준) 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과 동물·식물관련시설인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에 최초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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