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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활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X), 공과금내역서, 지원금내역서, 매출증빙자료, 판매이력,
예방접종이력 등을 추가제출받아 검토하며, 해당 증빙서류는 설비확인 신청일까지 발급받은 서류에 한해 유효하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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