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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처리시설은 시설의 지상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구조물과 태양광설비가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구조물 상부의 성토부분에 설치 시 불인정)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단, 상·하수도 처리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물임을 지자체 공문 등을 통해 증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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