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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우대가중치는 부속시설물 주차장, 기반시설 주차장(지목이 주차장인 경우),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되며,
각각 해당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속시설물 주차장)
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속시설물(주차장)
② 부속시설물(주차장) 면적 내 설치

(기반시설 주차장)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로서의 주차장
② 주차장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설치

(부설주차장)
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② 부설주차장 면적 내 설치(노외주차장 및 도로에 인접한 주차장인 경우 구조·설비기준을 만족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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