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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물 주차장 가중치는 건축물 대장상 해당 부속시설물 주차장이 등재되어있고
건축물 현황도상 허가받은 주차장 경계선 및 면적 내에 설치한 모듈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태양광 기초구조물이 지면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인정)

* 해당 발전소의 기초 부분 또한 주차장 면적 내 설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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