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반시설"이라는 공문을 지자체에서 받아야 하며,
두 가지 조건(① 해당 지목이 주차장이며, ② 해당 구조물을 활용하여 준공하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주차장 우대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설비의 태양광 기초구조물이 지면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반시설"이라는 공문을 지자체에서 받아야 하며,
두 가지 조건(① 해당 지목이 주차장이며, ② 해당 구조물을 활용하여 준공하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주차장 우대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설비의 태양광 기초구조물이 지면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