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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따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항에 따른 주차장을 만족한다는 공문이 필요하고, 아래 항목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중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비용량 범위 이내에서 시설물로 인정
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은 기초 지자체장이 승인한 인·허가 관련 공문서에 명시된 면적에 한함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노외주차장 구조 설비 기준을 만족한 면적에 한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접한 주차장인 경우는 도로관리청에서 정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는 면적에 한함
(태양광 기초구조물이 지면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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