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을 받던 기존 설비를 지속 운용할 경우 SMP 정산만 가능하며,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를 운용할 경우 SMP 정산 및 REC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전차액지원을 받던 기존 설비를 지속 운용할 경우 SMP 정산만 가능하며,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를 운용할 경우 SMP 정산 및 REC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