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이 종료된 후 발전사업 변경허가(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계획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받고
발전설비의 주 기기를 교체한 후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대상설비 확인을 받은 설비를 의미합니다.
<발전설비 주 기기*>
(태양광) 태양전지 및 전력변환장치
(풍력) 풍차 및 전력변환장치
(수력) 수차 및 발전기
(연료전지) 연료전지 및 전력변환장치
(바이오) 보일러(발전기 포함) 및 연소장치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