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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을 받던 기존 설비에 대해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교체한 경우에도 전환설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주 기기 교체 기준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태양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를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한 용량만큼만 전환설비로 인정됩니다.

전력량계를 추가설치하여 교체된 설비의 생산 전력량을 별도로 계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체설비에 한해 전환설비 가중치가 적용되며, 별도 계량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량비율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 용량비율 가중치 산정식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용량) / (전체 설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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