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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경으로 대표자명 변경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변경 전/후 발전사업허가증
②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③ (한국형 FIT)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현황
④ (한국형 FIT) 한국형 FIT 자격요건 서류*
* 용량 100kW 미만 또는 농·축산·어업인인 경우와 농·축산·어업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의 경우 제출

(유의사항) 법인 대표자명 변경, 상속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만 단순변경을 통해 대표자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소의 경우, 대표자 변경 신청 시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m 이내의 지역) 내 동일사업자 여부를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인근지역 내 동일사업자의 발전소는 해당 발전소 합산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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