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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또는 대표자명이 동일한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발전소의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m 이내인 지역을 의미)에
설치된 발전소를 양수받는 경우, 가중치는 해당 다수의 발전소 합산 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습니다.

단, 위의 인근지역 동일사업자 규정은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의 가중치 대상에만 적용되며,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가중치 대상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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