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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 중인 판매사업자 및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발전소,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발전소, 공급의무자 자체계약 발전소의 경우, 기 발급 REC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 및 정산 진행 중인 REC는 이전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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