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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을 확인한 월의 경우 수수료 납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설비변경 및 증설 등으로 인한 미게시 발전량, 정산 진행 중인 REC, 분할 매도하여 남아있는 REC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단, 양도자가 폐업한 경우에 한해 수수료 미납 REC를 양수인에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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