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량을 확인한 월의 경우 수수료 납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설비변경 및 증설 등으로 인한 미게시 발전량, 정산 진행 중인 REC, 분할 매도하여 남아있는 REC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단, 양도자가 폐업한 경우에 한해 수수료 미납 REC를 양수인에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발전량을 확인한 월의 경우 수수료 납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설비변경 및 증설 등으로 인한 미게시 발전량, 정산 진행 중인 REC, 분할 매도하여 남아있는 REC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단, 양도자가 폐업한 경우에 한해 수수료 미납 REC를 양수인에게 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