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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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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해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수정발행이 가능*합니다.
* 단,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변경에 한하며, 공단 내부 과세신고 일정에 따라 수정발행이 불가할 수 있음

-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 사업자번호/상호/대표자성명,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작성일자(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세액
-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받는자 상호/성명/주소, 업태 및 종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연월일, 청구/영수, 종사업장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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