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비확인서 지번과 준공검사 필증 기재 지번이 동일하여야 하며, 발전사업자와 필증 수신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를 경우, 개발행위 변경허가서 및 토지대장 등의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에 수신자 또는 지번이 "외 △△△, 외 △필지"로 기재되어 있어 검토가 어려운 경우,
증빙 가능한 서류(연명부, 토지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개발행위허가 대상 면제인 경우, 지자체로부터 면제대상 확인서류(공문, 국민신문고 답변 등)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에는 개별 발전소 정보(발전소명, 주소 등), 면제사유 및 지자체 소관 담당자명 등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