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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이며,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한일 다음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발급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일이 속한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 발급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이때, 제출일이란 서류의 보완이 완료된 마지막 일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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