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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서류 제출기한(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은 업계 부담 최소화, 발전소 안전 확보,
지자체 처리기간 등 이해관계자 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에, 지침에서 규정한 제출기한 이외 별도의 제출기한 연장조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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