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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어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향후 3년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자를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참여제한은 발전사업 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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