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소별로 각각 1건의 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소별로 각각 1건의 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