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20.9.16.)을 기준으로 발급전인 '20.9.15일까지 모듈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기존설비시장 참여, '20.9.16일 이후 모듈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신규설비시장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20.9.16.)을 기준으로 발급전인 '20.9.15일까지 모듈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기존설비시장 참여, '20.9.16일 이후 모듈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신규설비시장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