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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20.9.16.)을 기준으로 발급전인 '20.9.15일까지 모듈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기존설비시장 참여, '20.9.16일 이후 모듈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신규설비시장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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