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의무자와의 계약일로부터 설비용량 1MW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7개월 이내, 설비용량 1MW~20MW미만의 경우 12개월 이내,
설비용량 20MW이상의 경우에는 24개월 이내 준공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급의무자와의 계약일로부터 설비용량 1MW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7개월 이내, 설비용량 1MW~20MW미만의 경우 12개월 이내,
설비용량 20MW이상의 경우에는 24개월 이내 준공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