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조합을 이루거나 지분을 참여하여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 시 우대됩니다.
단, 농·축산·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4 서식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첨부
*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축산업인)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부터 제24호, 제29호의 3 서식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