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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발전소의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 시 우대됩니다.
단,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으로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서류 및 협동조합 정관의 사업내용 중
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발급
*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
→ 기획재정부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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