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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발전소의 경우 사업내역서 평가 시 우대됩니다. 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의
⑪ 주민참여형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주민참여 지분비율 및 총사업비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주민
제출서류 : 참여주민 초본
증빙내용 : 발전설비의 경계면에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5인 이상 참여
* 주민참여비율
제출서류 : 견적서(총사업비), 대출증빙(자기자본), 참여주민 입출금 내역
증빙내용 : 자기자본비율(주민참여금액/자기자본) 10% 이상, 총사업비비율(주민참여금액/총사업비)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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