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발전소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지자체의 확인 서류(공문, 국민신문고 답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발전소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지자체의 확인 서류(공문, 국민신문고 답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