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국비 지원하며(BIPV는 70% 이내),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국비 지원하며(BIPV는 70% 이내),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