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2020.11.19.)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이상 규모의 ESS 설치
의무대상
의무대상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
- 단, 아래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의무대상에서 제외
1. 임대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시설 4.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도내용
제도내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2020.11.19.)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이상 규모의 ESS 설치해야 함
ESS 개요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사용 효율 향상 도모
세부절차
세부절차
1. ESS 설치이행 사항 제출 방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http://best.energy.or.kr/pe)”을 통해 추진실적 제출시 “건축물 단위 추진실적 입력” 항목 중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관련 내용에 ESS 설치 증빙자료* 제출
* 사용전검사 확인증(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2. ESS 설치면제 대상 검토 요청 절차
-
검토요청
- 제외대상 증빙자료
제출(기관→KEA)
- 제외대상 증빙자료
-
확인/검토
- 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KEA)
- 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
결과 송부
- 면제 대상 확인
공문요청(KEA→산업부)
- 면제 대상 확인
-
공문 요청
- 면제 대상 확인
공문요청(기관→산업부)
- 면제 대상 확인
-
공문 송부
- 면제 확인 공문 송부
(산업부→기관)
- 면제 확인 공문 송부
① 검토요청 : 신청기관이 ESS 설치의무 면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에너지공단에 제출 ② 보완요청 : 공단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판단될 시 추가 증빙자료 요청 ③ 면제 대상 확인 : 검토 완료 후 산업부의 공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이 산업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 요청
추가정보
법적근거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
담당부서
ㅇ 에너지신산업실 052-920-0933